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사 돈으로 회장의 보험료를 납입해왔다는 것과 관련한 KBS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입장을 내놨다.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4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사 돈이며 어디에 쓸지는 회사가 결정한다.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이 5,200억원 상당의 회사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했다. 보험가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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