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천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지속돼온 정황이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부터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8천억원대의 외환거래가 한 지점에서 상당 기간 진행된 점을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당행)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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