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적 농업경영은 노동력 부족 해소에 도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 면제
재배·생산·가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은 과거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던 농업을 2·3차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최종적으로는 농민의 이익과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팜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은 청년들의 귀농을 장려하고 벤처 농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목받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 유통·수출·판매·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각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교육, 농산물 온라인·오프라인 지원,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현재 설립 비율이 가장 높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며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50억 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이외에 축산업 및 임업소득,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 등 소득,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등 부대사업 소득에 대해 5년간 50%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농지 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 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 가치, 지분 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 법인에 대한 조세 및 지원 혜택을 악용하여 일반 법인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둔갑하는 등 허위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권영준, 안성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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