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0억 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시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도 40억 원의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새마을금고 내부 관리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고객 예금과 적금 등 2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금융사고 금액과 기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자수한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감사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달에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한 직원이 16년간 고객의 예금 등 4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자수한 바 있다.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횡령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고객 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이다.
지난 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의원들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산 250조 원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은 윤리경영 확립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가 ESG경영을 선도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대회가 무색하게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새마을금고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며 "지난 2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본점 1,300여개, 점포 수만 3,200여개에 달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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