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추진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6-28 16:43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연장, 원금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지원책을 이어온 가운데 올 9월 해당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 취약층이 탁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누적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취약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 진입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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