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수정안 냈지만 결론 못 내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29 09:39  

차수 변경 후 정회…오후 3시 속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기존 동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간극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1,080원에 달했고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7차 전원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은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9일은 법정심의 기한 마지막 날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이 마지막이다.

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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