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무산…노동계 '하투' 거세질 듯

입력 2022-06-30 06:43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160원)보다 5.0%(460원) 오른 시간당 9천6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이날 오후 11시50분께 의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으나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은 2017년(6천470원)보다 16.4%(1천60원) 인상됐고 2019년도 최저임금(8천350원)은 2018년에 견줘 10.9%(820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였던 적은 총 9번밖에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해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속도조절론`이 제기됐고 2020년도 최저임금(8천590원)은 2019년보다 2.87%(24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해(8천720원)와 올해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130원)와 5.1%(440원)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목표액`을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구분(차등) 적용`을 공약했다.

경영계는 이번에 구분 적용을 여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권고가 제시되면 검토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구분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최저임금제 취지를 `형해화`한다는 것이 노동계 지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임금지불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도입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4조 1항 단서)를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 요구안에 크게 못미치면서 노동계 `하투`가 더 거세지고 정부와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도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사이 `불씨`로 남았다.

당장 내달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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