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부터 전국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업체,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이다.
실태조사는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원사업자 조사는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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