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누적되면 오히려 불이익
대표이사 급여를 높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야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는 기업 생존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기에 회사의 이익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1인 기업이나 가족기업이 많아 경영 대사인 보수만 받고 투자의 대가인 배당은 받지 않는 것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원인입니다.
물론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전자금과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과도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비상장주식이 고평가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업승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성장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매출채권, 미수금, 재고자산, 대여금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녹아있거나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인해 실체 없이 회계상으로만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만드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장부상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건은 대손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을 적절히 활용해 법인의 순자산을 낮춰야 합니다. 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차등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과세범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전 적절한 지분설계가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붉어질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 사외로 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 상황과 법규정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에 활용 또는 정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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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복곤, 김도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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