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손실' 조유나 양 일가족, 장례식 없이 화장

입력 2022-07-01 17:22   수정 2022-07-01 18:17



채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조유나(10) 양, 그리고 조 양의 부모는 1일 화장됐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십차례 입출금을 반복한 이 부부가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인출한 금액 합계는 1억1천만원. 3개월간 약 2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해 3~6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화장로 앞을 지킨 유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앞바다에 잠긴 차량에서 숨진 채 수습된 조 양 가족의 시신은 곧바로 광주 모 장례식장에 안치됐지만,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다.

조 양 부부가 복잡한 가정사로 친인척과 왕래를 하지 않은데다 시신을 인계하기로 한 유가족은 좋지 않은 일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가족은 전날까지 부검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자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화장된 조 양 가족의 유골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화장장에 임시 안치됐다.

임시 안치란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 최대 30일간 유골을 화장장에서 보관해주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면 유해는 인근 동산에 뿌려지게 된다.

유가족은 조만간 유골함을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화장장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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