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논란 진화나선 식약처 "모다모다 위해평가 공개 검증하겠다"

김예원 기자

입력 2022-07-04 18: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추가 위해평가와 관련,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밀하게 공개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기업 측이 위해성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평가의 투명성·객관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를 주관기관으로 정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의 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해당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 위해평가의 주관기관으로 소협을 선정했는데, 모다모다 측이 이 결정이 규제위의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소협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소협은 기업과의 평가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자 논의구조"라고 해명했다. 구조를 만드는 일까지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다만 위해평가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논의는 규제위의 권고대로 기업과 함께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 논의 역시 소협이 공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협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선 "소비자 관점에서 위해평가 검증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검증을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소협은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위해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본 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인 협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 추가 위해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모다모다는 이날부터 이정재를 캐스팅해 `최초의 숙명`이란 타이틀의 TV CF를 방영한다. CF 속 이정재는 "혁신 기술은 연약하기에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며 최초 기술로 탄생한 모다모다 샴푸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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