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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지난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됐다.
앞서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2021년 9월 17일 정부의 세무 관리법 및 시행령 No.123/2020/ND-CP 개정안 시행을 공고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앞서 각 지방 세무당국은 기업들에게 서둘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난 4월부터 전국 63개 성(省)과 시(市)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이 동시에 시행됐지만, 신청기간이 짧아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출처: lecou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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