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물과 관련 중소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댄서 노제 측이 "의사소통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5일 노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제는 SNS 게시물 1건당 수천만 원을 받고도 중소업체 광고 게시물을 요청한 날짜에 제대로 올리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계속된 업로드 요청에 광고가 필요한 시즌을 지나 겨우 계약을 이행하거나, 명품브랜드 광고 게시물만 남겨두고 중소업체 광고는 삭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노제 측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상표)를 나누어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000만~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님을 전달드린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루 만에 재차 입장을 낸 노제 측은 "광고 관계자분들과 소속 아티스트 노제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방송된 Mnet 예능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끌었다. 이 방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게임, 화장품, 패션, 식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에 등장했다.
(사진=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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