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산출자도 이해상충 방지해야"…ETP 상장심사 기준 개정

박해린 기자

입력 2022-07-05 15:20   수정 2022-07-05 15:20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 심사 기준을 이달 말부터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신규 상장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개선 후에는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산출업무를 맡은 사람이 추가된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 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수산출업자도 이해상충 방지 대상" ETP 상장심사기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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