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으로 2천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천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천200만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천만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천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해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 외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해외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액은 모두 5천844억원으로 집계했으며, 환매중단액은 이번 기소 금액보다 큰 1천549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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