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쏘카, 행정소송 1심 승소

임원식 기자

입력 2022-07-08 11:24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운전 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서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다고 반발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내린 반면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결론 짓자 다시 이번엔 쏘카 측에서 이를 불복,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법원이 내린 첫 판결로, 운전기사의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쏘카와 VCNC를 상대로 민사 소송를 제기한 가운데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비대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 운전기사 1만2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쏘카는 지난해 VCNC 보유 지분 100%에서 60%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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