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사태와 함께 깡통전세 등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과거 역전세난이 주로 지방 위주로 발생했다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형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지에도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내에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경우는 총 2만9천300건이었으며 이중 해당 주택의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천243건)로 조사됐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주택형의 7.7%는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상태에 놓였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이중 지방이 76.4%(1천714건)로 다수지만, 수도권도 23.6%(529건)에 달했다.
만약 기간내 매매 최저가가 전세 최고가보다 낮은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면 깡통전세 위험 거래는 16%(4천687건)로 늘어난다.
역전세 현상 확산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할 보증사고 액수는 총 2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까지 사고액수가 1천391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전세난과 깡통전세 현상이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전셋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깡통전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깡통전세가 증가할수록 세입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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