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반값에 해드립니다"…野, 법안 발의 추진

입력 2022-07-11 12:40   수정 2022-07-11 16:01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이용료 50% 환급"
"국회 안 열리면 민생특위로 처리"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이 심화하는 가운데, 야당이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지하철 사당역의 경기버스라운지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통비는 대개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바로 여야가 합의한 입법 심사권을 부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와 같은 일부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연말까지 5개월가량 환급해주는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환급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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