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차익 아닌 투자자보호·혁신 입증해야"
금융당국이 장외 시장에서 토스(비바리퍼플리카), 쏘카 등 비상장 주식을 일반투자자들간 매수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해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달 1일부터 전문투자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은 장외 시장에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컬리, 쏘카 등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상장 주식 거래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거래 종목수는 종전 457개에서 50개로, 서울거래 비상장은 174개에서 24개 종목만 제공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일반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스타항공 주식거래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조치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아왔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2년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규제 위반,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대해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법원에서 소각결정을 받은 주식이 아무 제한없이 거래되는 등 기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던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이달(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따라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이 아닌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를 5천만 원 이상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이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등록해 비상장 주식을 종전대로 거래할 수 있다.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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