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86억4천만원가량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약 17억4천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있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간 골프채나 렌터카 같은 금품과 향응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낳았다.
또 유명 여자 연예인들에게 외제차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연예인들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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