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카르텔 논쟁 점화…투자자 보호 뒷전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7-14 19:00   수정 2022-07-14 19:00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나머지 거래소와 갈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코인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DAXA를 따로 구성하고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5대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나머지 거래소들이 따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박은수 /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 (코인마켓 거래소가) 중소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화 매매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거래소는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등 총 26개사입니다.

    원화마켓은 은행 실명계좌와 연결돼 원화로 가상자산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래소인 반면, 코인마켓은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코인으로만 매매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5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코인마켓을 이용하는 상황.

    코인마켓 거래소 측은 원화마켓 5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라는 점에서 편가르기 현상이 지속되면

    일부 거래소 부실화가 빨라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독과점 체재로 운영될 경우,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이 조작되기 쉽다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등 정보를 외부에서 가져와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오라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형중 / 고려대 특임교수 : 어떤 코인은 오로지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라클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도 제대로 못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한편, 5대 거래소 측은 다른 거래소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공동 협의체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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