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업승계가 어려운 이유

입력 2022-07-15 15:22  

자녀의 승계 거부로 기업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
후계자 중심 지배구조로 법인 설립할 수 있어
세무 계산 어려우면 전문가 조언 받아야
자신이 일궈온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가족기업이라는 명분하에 자녀를 넘어 손주에게 사업을 물려주어 그간 창업주가 일궈온 이상과 철학을 이어가길 원하는 기업이 많다. 지금은 1세대 기업인들이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간혹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들이 승계를 거부해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자녀들의 재산 분쟁에 따른 문제가 있거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가업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는 것도 문제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실효세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아울러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분배하게 되는 것도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현금 자산이 풍족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산이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영권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매각이나 폐업의 길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이외에도 기업 내부에서 세무리스크가 되는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또 예상 세액을 파악해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해야 하며, 대표의 은퇴자금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경영 승계를 위해 국내 상속 관련 제도가 완화·확대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 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진행한 후 대표의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유통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가업 승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원섭(좌) 강신철(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원섭, 강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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