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또 다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은 김모씨 등 1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KDB생명이 249억 원, 흥국생명이 85억 원, DGB생명이 2억 원으로 총 336억 원이다.
앞서 2020년 11월 1심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첫 항소심 판결인 지난 2월 9일에도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과거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가 도달했을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이 보장된다는 입소문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가입자가 늘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공시한다는 사안을 보험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즉시연금 분쟁이 처음 불거진 2017년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책임준비금 등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잇따른 보험사들의 패소로 삼성생명 등 약 16만명의 1조 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