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주거용 토지 소유 허용한다…조건은?

입력 2022-07-16 19:42  


태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나꼰 왕분꽁차나 정부 대변인은 해외 부유층의 태국 현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외국인도 0.16 ㏊(헥타르·약 1천600㎡) 한도 내에서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다만 3년에 걸쳐 현지 부동산이나 주식 및 펀드 등에 109만달러(14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소유권이 인정된다.

태국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외국인 부유층 100만명의 이주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태국은 전세계의 부유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투자 대상처 및 은퇴 후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여유있는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거주지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투자 유치에 제한을 뒀었다.

이와 함께 태국 정부는 외국의 숙련 근로자와 은퇴자를 대거 유치하기 위해 비자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지=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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