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부 세무서가 소속 직원들의 키와 몸무게, 거주지 약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다.
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 기본정보 외에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키, 몸무게, 주소지 및 등기명의, 거주지 약도와 구조, 부동산 취득가액과 시가, 월수입액, 종교, 주량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작성란이 포함됐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경고 메시지도 신상요약부에 담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국세청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상사가 키와 몸무게를 적은 것을 두고 여직원을 평가하는 것도 봤다` 등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국세청 신상요약부 관련 질의에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 확인을 거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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