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개월…김성태·염동열, 3개월 징계 논란

입력 2022-07-19 07:08   수정 2022-07-19 07:26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낮은 셈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탈당권유` 또는 `제명`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당규에 별도로 명시된 예외 조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답변을 사양한 채 현장을 떠났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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