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등 이틀간 생활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며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0시 14분께 경기 고양시의 여자친구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여자 친구가 "내일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은 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술을 사와 마시고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면서 발각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