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이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심의기준 4-1(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상한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주요 이상 반응은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이와 관련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이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명이다.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며 이전에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된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사인이 명확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달 23일까지 45명이 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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