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아온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19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9곳이 호가를 반복해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봤던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9곳에 과징금 487억 원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로 매수 혹은 매도 양방향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제시해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즉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지난 4월부터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등 모두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금감원의 판단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이나 취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또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2020년 시장전체 주문의 하루 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였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번 증선위 판단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활동이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개연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초단기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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