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의 상소(항소 및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교육 당국은 A씨가 기소된 후 그를 파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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