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적용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7-20 17:02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상향된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가 적용됐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 역시 완화된다.
현재는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에 따라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 시 주담대를 받은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었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비(非) 주택담보대출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규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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