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남양주 왕숙·고양창릉 등 4,763가구 사전청약

방서후 기자

입력 2022-07-24 11:00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3.3㎡당 2천만원 아래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부터 공공분양주택 4,76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 배정 물량은 남양주왕숙 1,398가구, 남양주왕숙2 429가구, 고양창릉 1,394가구, 화성태안3 632가구, 평택고덕 910가구 등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5억 원대,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6억 원 수준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올해 7월15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로 구분된다. 나머지 15%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지구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며, 평택고덕지구는 전국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다.

모두 청약과열지역에 속하는 만큼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이 상이해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된다. 25~27일 특별공급, 28~29일 일반공급 1순위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에서 미달되는 경우 다음 달 1일에 일반공급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사전 예약 후 현장접수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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