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완화된다.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시조치로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작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또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직전 계약에 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나 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이지만 작년 12월 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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