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20대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A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여간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당뇨와 치매 등 치료를 중단하면서도 건강 유지에 필요한 약이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시신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애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륜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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