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은 법인세를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입력 2022-07-27 09:44  

가지급금, 장기간 누적되면 반드시 문제된다
가지급금 발생으로 법인세 높아져
회수 가능성 낮은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는 회사의 자금 흐름과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결산기말 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간 누적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기흥에서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박 대표는 개인 사정과 기업 운영 중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당시 박 대표에게는 가지급금을 상환할 현금이 없어 2015년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임원 퇴직금 방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전이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활용했던 것이었다. 박 대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서류 등을 잘 준비했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이 부인당하게 됐다. 그 이유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는 정관 규정의 변경과 관련 서류가 있었음에도 직원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대법원의 손금 산입 부인 판결을 받게 됐기 때문이었다.

이는 법원과 과세당국이 호봉제를 서류로 증빙할 수 없거나 연봉제 전환 후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불특정 다수 임원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가졌거나 규정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적용했거나 퇴직급여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기업의 재무여건에 비해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던 사항을 가진 기업을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고 당장에 가계정 처리가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다. 또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 될 수 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수종(좌)송병훈(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수종,송병훈/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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