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개 가맹점이 업체당 평균 30만원을 환급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2년 하반기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오는 9월 14일가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확인된 가맹점은 18만2천여개로 그 규모는 55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결과 연 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만 4천개 (전체 가맹점의 96%),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 2천개(93.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한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천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 수수료인 0.5~1.5%가 적용된다.
이외에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작된다.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 가맹점 16만 3천개 및, 개인 택시 사업자 3,690명에 대해 오는 9월 14일부터 환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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