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관련 업체 간담회를 개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권용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되자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이제는 한시적 허용이지만 가이드라인까지 나와 매우 고무적"이라며 "추후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환자의 의료서비스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면 안 된다.
또한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은품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으로 선택에 영향을 미쳐도 안 된다.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단,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는 안내할 수 없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되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라도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게 전제"라며 "플랫폼 업체들은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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