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주택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원→올해 0원

입력 2022-08-01 07:11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이처럼 엇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천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천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21억원(시가 25억9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작년에 종부세로 734만4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5천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6천원으로 오른다.

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원 오르고(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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