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한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이 사건에서 신선식품(Fresh Food)은 GS리테일의 PB상품으로,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 GS리테일, 독점 PB상품 위탁하며 성과장려금 요구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기간 중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일반적으로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독점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PB상품에 대해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수익 개선을 위하여 수취 비율을 인상(0.5%→1%)하기도 했다.
특히,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성과장려금을 받도록 하도급 업체와 약정했지만,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한 시기에도 성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 요구…3년간 126억 수취
GS리테일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판촉비를 늘려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름만 바꾼 정보제공료…공정위 수사 피하기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제조를 맡은 업체들에게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는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이유가 없었지만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는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고,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GS리테일은 이에 대해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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