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이날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는 상태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이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사안에 관한 논의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촉발됐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을 3건으로 추리고 그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으나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이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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