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메가 트렌드 투자와 절세를 한 번에!`를 통해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 혜택을 소개한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은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주식형 ETF와 채권형, 파생형 등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
개인연금 투자자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ETF 투자 방안도 담겨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이 중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령 기준(연금 수령 개시)에 따라 3.3~3.5%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지난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전운용제도)이 도입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퇴직연금 ETF 투자법도 소개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선물 투자 ETF에는 투자할 수 없으나 합성 ETF는 투자 가능하다.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금 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이드북은 국내투자형 ETF 10종, 해외투자형 ETF 13종 등 연금 투자자들이 주목할만한 투자 유망 TIGER ETF 30종도 추천한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TIGER ETF로 국내투자형 ▲TIGER 2차전지 테마 ▲TIGER Fn신재생에너지 ▲TIGER 200 등이며, 해외투자형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등이 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최근 디폴트옵션 도입 등으로 연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연금 투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투자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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