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알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시했다. 전년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됐다.
고용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 포함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수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 기간 동안 노동계, 경영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이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사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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