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이 2018년 7월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대진침대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판매한 침구류와 온수 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냈지만 대부분 앞서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결론이 미뤄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대진침대가 사건 당시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매트리스의 교환 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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