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만 고객님"…반품은 거부하는 명품 플랫폼

전효성 기자

입력 2022-08-10 19:12   수정 2022-08-10 19:12

    <앵커>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며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배송이라는 점을 노려 사실상 반품을 해주지 않으려는 판매방식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핸드백입니다.

    70만원대 상품인데 교환이나 반품을 하려면 50만원을 내야합니다.

    해외배송비, 관세, 부가세를 따지더라도 반품 비용으로는 과도한 액수입니다.

    또 다른 명품 플랫폼 셀러의 반품 방식은 더 놀랍습니다.

    제품을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반품할 상품이 본인 사무실에 도착해야만 반품을 해준다고 써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에 엄연히 저촉되는 행동이지만, 이 셀러는 해당 플랫폼의 우수 판매자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명품 플랫폼`은 해외 명품을 자체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셀러들이 여럿 모여 있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됩니다.

    백화점 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다보니 최근 수년간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은 크게 늘었습니다(명품 플랫폼 거래액 2020년 2,802억 → 2021년 3,824억)

    문제는 명품 플랫폼 거래액이 늘며 관련 피해도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소비자 불만 건수 2019년 171건 → 2020년 325건 → 2021년 655건).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약 철회 거부(28.1%), 과도한 반품 비용 요구(10.8%)처럼 상품 환불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김태훈 / 명품 플랫폼 구매 피해자: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안 돼서 (반품을) 요청했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반품이) 분명히 된다고 써있었으니까 산 건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고…]

    품질에 대한 불만(33.2%)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일부 셀러들이 가짜 명품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명품 플랫폼에 대한 가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상품 검수 조치를 강화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섰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김대중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소비자원은 명품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 반품 비용의 합리적 개선, 상품 정보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이들 명품 플랫폼 업체 또한 소비자원의 이같은 지적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셀러의 판매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홈페이지 화면 구성과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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