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지원 대책과 관련해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당국과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금융상담센터와 해당 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도 가능하다. 현재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항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 중이다.
10일 현재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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