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8천대 침수 피해"…금융위 "보험금 신속 지급"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8-10 19:31  

수해 대책 긴급 당정회의 개최
국산차 5,124건·외제차 2,554건 침수 피해
손해액 기준 역대 3위 수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8천대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피해 보상 신속 지급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등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침수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이 소요됐지만 손해보험업계가 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 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기준 손보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7,678건이다. 이 중 국산차는 5,124건(436억원), 외제차는 2,554건(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추정 손해액은 978억원에 달한다. 손해액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두 달간 발생한 바비, 마이삭 등 태풍과 장마 사례와 2011년 6월부터 세 달간 발생한 집중 호우 사례 이후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동 수단이며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가 진행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 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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