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설자금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집을 사들이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5개 지역에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 3천822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420건(12.3%)을 선별해 집중 조사한 결과 106건의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곳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42건, 불법 전매 2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법인 대표 A씨가 제2금융권에서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25억2천만원을 대출을 받은 뒤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나머지 대금 10억8천만원은 배우자로부터 차용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는 A씨의 사례가 대출용도외 유용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인천 부평에서는 B씨가 다세대주택을 1억2천500만원에 직거래를 통해 매수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는 1억5천만원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양도세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취득가액의 5% 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매수·매수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30대 C씨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미납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동향이 나타난 지역을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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