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5억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게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발란은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발란 이용자 약 162만건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발란이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은 점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과정에서도 유출된 항목과 시점을 누락 통지하는 등 발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발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발란 측은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발란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 측은 “발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 중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