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난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11개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하여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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