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 주 종료된다.
주식 거래 정지로 2년 넘게 돈이 묶인 16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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